내년 1월부터 주식 매매 시 사용되는 호가단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보다 촘촘한 가격 제시가 가능해져 거래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가격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시장참여자의 거래비용 축소를 위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의 호가 가격 단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호가 가격 단위란?
호가가격단위란 주식거래의 최소 가격변동 단위를 말합니다.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이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주식 거래를 할 때 거래가격 위아래로 일정 단위별로 제시되는 가격이 호가인데요. 호가는 특정 주식의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거래 단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나?
현행 1,000~5,000원 가격대의 호가 단위는 5원이지만, 앞으로 1,000~2,000원은 1원, 2,000~5,000원은 5원으로 각각 세분화 됩니다. 1만~5만원도 기존 50원에서 1만~2만원은 10원, 2만~5만원은 50원으로 각각 개선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비교적 낮은 거래수수료를 보여주고 있지만, 호가가격단위는 2010년 10월 이후 오랜 기간 개선되지 않아 주요 해외시장보다 암묵적인 거래 비용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거래소는 증권·파생시장의 호가가격단위를 적정 수준으로 줄여 시장의 거래비용 감소와 가격발견 기능 개선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코넥스 시장의 호가가격단위는 모두 통일되며, 시장별로 상이한 10만원 이상 고가주의 호가가격단위를 통일하고, 주식선물의 호가가격단위를 주식시장과 동일하게 축소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단, ETF, ETN, ELW 상품의 호가가격단위(5원)는 현행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 거래소는 “해당 규정 시행세칙은 이달 8일까지 시장참여자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 가동 예정인 거래소 차세대 시스템과 연계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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